직장 축구대회를 위한 휴일 연습도 공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경찰 축구대회를 위해 연습 경기를 하다 다친 42살 김모 씨가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회 기간과 선수단 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지방경찰청장이 내려보냈고, 김씨가 소속된 경찰서장 역시 참가 직원의 근무를 면제해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습 경기도 공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무안경찰서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전남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대비해 일요일에 연습 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왼쪽 아킬레스 건이 파열돼,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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