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직원으로 20여년 간 근무한 퇴직자가 군복무 시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천만 원의 퇴직금을 돌려주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명예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형을 선고받은 뒤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요건인 근속 20년을 채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송 씨는 지난 1984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이듬해 휴직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제대 후 철도청에 복직한 송 씨는 지난 2005년 말, 9천5백만 원을 받고 퇴직했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철도공사 측은 송 씨가 명예퇴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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