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강원도 철원 주민 등 백50여 명이 옛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지난 1월 말로 예정된 선고 일정을 연기하고,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주민과 건교부 모두 반대해 결국 조정이 무산됐었다.지난 2006년 12월, 정부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민들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들어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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