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월 12일 국제계약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조달원을 확대하고, 계약자간 형평성과 국제상관례를 반영한 ‘국외조달과 관련된 6종의 계약일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첫째, 수리부속·한도액부품 계약의 경우 검수기관과 업체 간 잦은 의견 충돌을 발생시켰던 이종(異種)하자를 계약불이행에서 하자로 변경하여 불완전하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족(不足)인 경우에도 선적서류를 수정제출하면 계약불이행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업체의 치유노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모든 계약방법에 동일하게 ‘품목별 10%’의 지체한도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기존에 계약방법별로 지체한도를 달리 적용하여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확정계약에서도 지체상금 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지체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둘째, 6종의 계약일반조건에 공통적으로 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방식이 원칙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송금방식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두 가지 방식을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하였고, 국내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의 선금지급 금지를 국제계약에도 명문화하였다.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장(부이사관 정청식)은 “이번 계약조건 개정을 통해 국외업체의 입찰참가 장애로 작용했던 일부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계약관리 방식을 합리화함에 따라 다수의 국외업체를 조달원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조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