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구간 63% 복합할증에서 2㎞ 이후 60%로 개선 -
충주시가 충청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병행해 오는 15일 0시부터 택시의 복합할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 이용 시 복합할증 요금으로 인해 승객과 택시기사 간 시비가 잦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1995년 충주시·중원군 통합 이후 1998년부터 시행돼 오던 복합할증제도는 대소원면 한국교통대학교, 금가면 공군부대, 동량면 충주호선착장 등의 지역을 택시로 이용 시 동지역과 면지역의 경게지역에서 택시미터기의 복합할증요금이 금격하게 변화돼 택시기사 간 잦은 시비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제도개선에 착수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택시업계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영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양보를 하게 돼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복합할증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금까지 충주시내에서 읍면지역 운행 시 전 구간 63%가 적용되던 복합할증은 2㎞를 지나서 6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단 동지역은 종전대로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의 이번 복합할증제도 개선으로 충북도의 택시 기본요금, 시간·거리 병산요금 인상으로 약 19.5%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18%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계외 할증 20%도 폐지돼 협정요금 대신 미터기에 의한 요금 수수로 읍면지역은 기본구간을 2㎞에서 1㎞로 세분하게 돼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 이번 택시 복합할증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이 택시를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택시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거리할증을 기존 150m/100원으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으며, 인상된 요금을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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