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고기 협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2일 감사원에 냈다. 협상과정에서 농림, 외교통상부, 협상단과 청와대의 법률위반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감사 청구에 동참한다는 시민 천 백 36명의 서명도 제출됐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국민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고,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권을 다루는 중대 사항을 간이 조약 수준으로 체결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도했다. 감사원은 늦어도 9월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감사원 직원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분기마다 1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감사원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나, 일각에서는 쇠고기 협상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고 감사원법상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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