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치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는 2일 허위 사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포돼 피해를 보았다며 김모씨가 4개 주요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몇몇 언론사는 이 같은 현상을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었고 여기에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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