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보수언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요구 행위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이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변협은 회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누리꾼들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체 글의 절반 이상을 게시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리라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되는데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글 뒤에 숨어있는 게시자들의 의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횟수, 조직적 업무분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변협은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광고중단 요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한계를 넘어선 불매운동으로 나아갔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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