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계열사에 천 2백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위장계열사에 천억원대 자금을 부당지원해 쌍용양회와 채권단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 전회장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에 따라 영등포 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그러나 김 전 회장측은 IMF 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양형이 과도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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