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기간 시민안전을 위해 지난 5일 덕양구 행신동, 토당동 일대에서 불법자동차 특별 지도?단속을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사항으로는 전조등 HID 불법구조변경 1건, 안개등 LED 1건, 후등화 LED 1건, 방향지시등?안개등 색상변경 1건 외에 경음기 임의설치 1건 등 총 5건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날 단속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이행요구 및 전조등 HID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과태료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라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등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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