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20여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 여론 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3살 오 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카페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거나 지지율이 경쟁 후보의 절반도 안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 글의 맥락이 객관적인 정보라기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왜곡, 저하시키려는 취지로 보여 범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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