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관련 특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68조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먼저 거치도록 돼 있다.송 씨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소송이 정지되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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