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차량 진 출입로는 도로변에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출입로이다.
차량 진 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5 또는 0.065)에 의해 산출되며 이번 개정으로 향후 도로점용료 10%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042-865-611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아산시청 도로과(☏041-540-2057)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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