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울산시의 ‘2013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법령에 의해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산업폐수 자동감시체계 및 기본배출 부과금 기준이 강화된다.
또 오염물질 저감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이행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지표가 변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지도점검 방향으로 하는 ‘2013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3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점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 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활성화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감시를 위해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도점검결과의 공정화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 및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해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 관내 배출업소는 1월 현재 1553개소로, 울산시 관할 점검 업소는 616개소, 구/군 관할 점검 업소는 917개소이다. 지난해 울산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122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해 이 중 위반업소 103개사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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