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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