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되어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된 바 있다.
시에서는 관내 도로명판 2,485개, 건물번호판 51,665동 등 평택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보와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시설물의 망실 및 훼손, 신규 및 폐지 도로구간,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 오류여부, 교차로 및 이면도로 추가설치 지점 조사 등 정확한 DB반영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망실 및 훼손, 표기 및 설치오류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자기 집 앞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