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차지부가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키로 한 것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중앙교섭쟁취 등을 내걸고 민노총의 총파업 당일에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한데 대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상관없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특히 현대차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와 별도로 교섭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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