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41)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강병규가 지인에게 약 3억 6,2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도주 우려를 근거로 법정 구속했다.
강병규가 여자친구 최 모씨와 함께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 6,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데다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함께 기소된 최 씨 등과 함께 이병헌에 대한 공갈, 명예훼손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강병규는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 변론에서 "4년 간 판사가 3명이 바뀌었다. 하지만 처음 기소됐을 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지난 2010년 3월 이병헌을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 같은 해 7월 3억 원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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