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국방부 등 중앙 행정부처의 차관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현역 군인은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실장, 국장 등 보조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무원은 제외한 정부조직법 조항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군무원 최 모 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군인과 군무원은 책임과 직무, 근무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신분과 임무상 차이에서 오는 것인 만큼 합리적인 차별 대우이며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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