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부주의로 골동품이 파손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2부는 골동품점 업주 권모 씨가 강제집행 중 파손된 골동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집행관은 동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값비싼 골동품을 미리 옮기지 않았던 업주 권 씨의 태만함이 손해를 키운 점도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감정 손해액의 25%인 7천 백여만 원으로 제한했다.권 씨는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해 골동품점을 강제집행 당하던 과정에서, 집행관의 실수로 고려청자 등이 파손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