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월 8일까지, 주민 숨통 틔어줄 자금 최대 3000만원 융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전세금 상승과 계속되는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자격은 마포구 내에 거주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조례 제10조 중복융자금 금지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부적격자가 되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은 미상환금을 상환하여야 다시 이용가능하다. 또한, 시·지방세 체납자, 재산과다자는 제외된다.
융자금의 종류는 사업자금으로 이용가능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전세자금·자녀학자금으로 이용가능한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다.
융자한도액은 사업자금 용도로는 3000만원 이하, 전세자금·자녀학자금 용도로는 2000만원 이하이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용가능하며 이자는 연리 3%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전에 개인담보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에서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2월 중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복지행정과(☎3153-8808)로 전화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복지기획팀(정유연 3153-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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