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과거 2년 동안 당적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 교육감 입후보를 제한하는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한나라당 당원인 김 씨는 오는 7월말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에 등록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