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 이하 공단)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충청남도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1,160개소로부터 2012년도 장애인 고용실적 및 2013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신고 접수받았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근로자 고용실적과 고용계획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86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구 충남지사장은 “2012년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약 60억원을 부담금을 신고/징수했으며, 향후에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역 언론공표, 변경명령 등 이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충남지사는 개인별 맞춤형 고용전략을 통해 총 350명을 취업시켰는데 이중에는 중증장애인이 210명,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은 맞춤훈련을 통해 169명이 취업된 바 있다. 또한 현재 약 72%에 이르는 근속률을 보여, 짧은 기간 내에 충남지역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재구 충남지사장은 2013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고용장려금은 예년 수준인 50억원,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시설자금 유·무상 지원에 10억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자금 유·무상 지원 3억원, 상용·맞춤 보조공학기기 지원 3억원, 근로지원인 지원 1억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1억원,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비용 지원 1억 2천만원, 지원고용, 현장평가 등 각종 장애인고용프로그램 운영에 2억 4천만원 등 총 75억원정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충남지사는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단 문턱이 높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지역밀착형 각종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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