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의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동장 등이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 총액은 연간 1억6천만원이다. 또 17개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제천시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은 7920만원이며 부시장은 5610만원이다.
2월1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총 집행액은 연간 한도액인 7920만원보다 8만원이 적은 79,120,640원(28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에는 70,641,900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간담회 또는 정책협의 관련 식대’와 지역 특산물 구입비, 각종 회비, 직원 경?조사비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지출 내역에서 간담회 식대와 선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집행액의 90%를 상회했다.
특히 3천4백만원이 넘는 선물 구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스카프와 넥타이, 한방 샴푸·린스 등으로 이들 물품 구입 현황은 총 44건에 걸쳐 1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사용이 아닌 공적인 목적으로만 집행하도록 제한된다.
제천시관계자는 “제천시의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맞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제천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