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받은 납세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허세 가산세 제도시행은 각종 개별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행정행위로 면허 발급시 종전에는 면허 발급 후 면허세를 납부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세 규정을 신설 개정했다.
따라서 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면허를 받는 납세자는 반드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면허세는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과 동지역에 따라 최고3만원∼최저3000원의 세액으로 납부되고 있다.
또한, 면허세 납부의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세원정보공유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면허 발급전 면허세를 직접 발급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의 허가와 납부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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