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
청주시는 토지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해 준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상당(T:200-3575)·흥덕구청 민원봉사과(T:200-8262)에 신청하면 된다.
시 안명원 지적담당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분할이 가능한 대상토지 소유자들에게 신청을 유도하고,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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