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열정으로 거액의 세수유출 막아
천안시 동남구청이 변호사선임 없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S개발·H건설이 관내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즉시 매도한 경우 채권처분손실과 매도수수료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동남구청이 부과한 등록세 등 18억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채권손실분과 매도수수료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은 관련 판례 및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검토하여 1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치밀한 소송수행으로 1년 이상 걸린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원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3년 1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서 3년여의 소송이 종결되었다.
천안시 동남구청이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치밀한 소송준비를 한 세무과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기봉 세무과장은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현 시점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소송에 임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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