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기간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실조사를 하고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최고 및 공고를 한다.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 사실조사 실시 : 2. 1. ~ 2. 27.(27일간)
- 최고 및 공고 : 2. 28. ~ 3. 20.(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21. ~ 3. 29.(9일간)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신고 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의 주소정정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공무원·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이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18대 대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정리기간 : 2012. 9. 3~11. 2)
- 주민등록사항정리(신고정리:47,588건/ 81,434명, 직권조치:1,267건/1,496명)
- 과태료 부과 : 696건/20,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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