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ㅇ「문화재보호법」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ㅇ「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 및 13조 <향후 처리계획> ㅇ 회수 문화재는 사건 종결 시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 ㅇ 회수 문화재와 일본 도난문화재 일치 여부 확인 ㅇ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