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한 학생을 수업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경찰이 수업중에 학생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은 경찰법 등에서 규정한 경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를 지시한 전주 덕진 경찰서장에게 서면 경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또, 해당 경찰서가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피해 학생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등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관련 경찰관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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