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상급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피의 사실을 입증할 거의 유일한 근거인 증인 조모 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심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단했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 여인과 다투다 장 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