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큰형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9일 사면복권 5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최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 전 의원으로서는 2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최대한 밝혀야할 입장이 된 것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선고 다음날인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면대상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실시된다.
아래는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명단이다.
사면 복권 55명 주요명단
-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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