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이나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수업만 담당하는 강의전담 교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하다 해직된 안태성 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학은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지식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원 재임용 심사 때 학문 연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의만 맡는 강의전담 교원은 법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청강문화산업대는 지난 2005년, 학과장을 지낸 안 씨의 지위를 강의전담교수로 바꿔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년짜리 계약을 다시 맺으려다 안 씨가 거부하자 해임 조치했다.청각장애 4급인 안 씨는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해임무효 심사가 각하되자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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