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내 이면도로 양방향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
청주시는 혼잡한 도심 이면도로에 ‘한쪽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쪽면 주차장 조성’사업이란 양쪽면 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이 어려운 시내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각종 긴급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쪽면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 대상 지역은 간선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 중 도로 폭이 6~8m미만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동 주민센터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 교통행정과로 통보된다.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쪽차선에는 백색실선의 주차장을, 반대차선에는 황색실선의 주차금지선을 설치해 양구청을 통해 계도 및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시 전용운 교통행정담당은 “도심 이면도로의 양쪽면 주차로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시설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56개 노선 3650면을 한쪽 면 주차장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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