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부도심인 여의도 지구에 한해서만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50층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잠실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발주해 오는 2014년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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