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데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해 해임했다"며 서울대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 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를 안고 입을 맞췄다가 학과 회의에서 사과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학교측이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이자 관련 분야 권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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