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돼 최대 35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융재산과 근로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되면 이번에 개정이 추진된 각종 규정들은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금융재산 총액을 모두 재산으로 산정하던 것을 7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에 3%의 이자소득을 적용했던 것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종전 8%에서 토지와 건물 등 다른 일반 재산과 같은 수준인 5%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월 35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키로 했다. 그동안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 노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시켰다. 복지부는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모순점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7월 전체 노인의 약 53%인 26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노인의 약 58~60% 수준인 300만명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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