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4일 제천시내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수리센터)을 운영하면서 찜질방에서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매입한 장물업자 A씨(46)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S씨 등 3명으로부터 찜질방 등에서 훔친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당 10만원씩 헐값에 매입한 혐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 스마트 폰 300대를 압수해 이중 20여대가 도난 및 분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건송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늘고 있는 “찜질방 스마트 폰 도난 사건”과 관련 중간수집상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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