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29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의 경우 13~22시, 관공서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10~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은 18~22시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야간시간대에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보호시간대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TV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평일·휴일 구분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확대돼 청소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14시부터 18시까지 목동방송회관에서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개최, 학부모단체, 전문가, 방송관계자,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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