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이용해 기숙형캠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기숙형캠프들이 난립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부진한 학습을 보완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인성/적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내세운 캠프 광고 글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대형 언론사의 이름이 붙여진 캠프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사의 이름만으로 믿음이 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이 믿음은 고액 캠프비용에 이용되고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언론사는 캠프의 교육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언론사들은 이름을 빌려 주고, 광고를 대행할 뿐 실제 운영은 사교육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사는 광고료로 캠프 수익을 챙겨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고료 명목으로 수익을 빼앗긴 사교육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검증도 안 된 강사들과 대학생 알바생들을 고용해 캠프를 진행한다. “철저히 검증된 강사”라느니 “명문대 대학생멘토” 등과 같은 광고 글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들의 꼼수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경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강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다 보니 성범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모 언론사 관련 회사가 주최한 여름 캠프에 대학생멘토로 참여한 김아무개(남)씨는 “저녁에는 아이들을 자기 방에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강사들과 알바생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 “술에 취한 한 강사는 과거 자신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씨는 “여학생의 경우 캠프에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확인결과,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캠프 외에는 언론사 주체 캠프 중 강사들에게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과외교습 및 청소년관련시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숙형캠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시 교육시설이 아니라 방학기간만 일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는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기숙형캠프의 강사들은 성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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