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에 등록된 163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량(실물량)이 전년도(196톤)보다 3톤 증가된 199톤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11.7㎏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사용된 농약 품목수도 전년도 140개에서 128개 품목으로 12개 품목이 감소(8.6%)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부가 작년 한해동안 전국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집계·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국 골프장 중 단위면적(㏊)당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칸트리클럽으로 57.60㎏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냉천골프장은 0.59㎏으로 가장 적게 사용했다.
한편,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송도(인천), 코리아(용인), 한양 (고양), 레이크사이드(용인), 발안(화성)순으로 단위면적(㏊)당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남부(용인), 베어스타운(포천), 화산(용인),강남300(광주), 레이크힐스(안성) 순으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신라골프장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농약인 엔도설판을 무단사용하여 1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고독성 농약을 비롯 농약의 총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하고 병충해에 강한 잔디를 심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골프장에서 맹·고독성 농약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그간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수질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료채취 요령, 시료조제방법, 농약 잔류량 시험방법 등의 세부내용을『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반영하도록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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