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장착의무 대상인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차량 3754대 추가 지원 -
청주시는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맞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의무 사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소형·경형을 제외)은 6752대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1대당 10만원(국비 50%, 도비25%, 시비25%)씩 지원된다.
시는 우선 2012년까지 장착의무 대상인 버스(고속·시외·시내·전세·장의)와 일반택시 2998대에 대해서 지원했고, 2013년까지 장착의무 대상인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차량 3754대는 올해 추가 지원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시 운수지도담당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과속·난폭운전을 예방하여 안전운행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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