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22일 오후 재의요구안 서명 국회로 넘겨…민주통합당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무회의에서의 재의 요구 의결 건의를 수용해 서명을 한 뒤 이를 국회에 넘겼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재의결 방침을 명확히 해 국회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고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고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으로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이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업계의 총파업 예고와 버스업계의 저지 등 사회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박 당선인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만큼 택시법 재의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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