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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약품 등 이용 불법 성형시술업자 2명 검거
  • 이정수01
  • 등록 2013-01-22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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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전용찜질방 등을 다니며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 1인당 30만원에서 300만원 받고, 의사면허 없이 성분미상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 피해자의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콧대높임, 주름살 제거, 지방제거, 얼굴축소 시술 등 총 72명을 상대로 9,20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 성형시술한 업자 전 某(59세, 여) 씨 등 2명을 검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피의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불법시술책과 피해자 모집책 및 시술보조로 역할 분담 및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지난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자 원 某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을 받고 의사면허 없이 인체에 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성분미상 중국산 약품 및 리포트로핀 등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 피해자의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 등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콧대높임, 주름살제거, 지방제거 등 시술을 행하고 총 72명을 상대로 92,645,000원을 받아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美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높아가는 반면에,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일반주부와 학생들이 선뜻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여 성형외과를 찾을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전직 보험회사 직원이던 피의자 전 某(59세, 여)씨는 자신의 인맥과 영업력으로 여성들이 즐겨 이용하는 찜질방 등을 다니며 피해자를 모집하였고, 과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피의자 윤 某(50세 ,여)씨는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 죄의식 없이 무면허 의료시술을 서슴없이 행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시술비에서 약품비를 제한 금액을 서로 나누어 갖는 등 상호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 전문의와 진료상담을 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부에 주입된 약품의 성분을 정확히 모르면, 어떤 해독제도 투여할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성분불상의 약품을 통한 불법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중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불법의료시술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된 의약품의 구입처 등 전문의약품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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