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그동안 시설보호 중심으로 펴왔던 성매매방지 정책을 확대하여 성매매예방 및 홍
보, 피해여성들을 위한 현장상담센터 운영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과 무료법률구조사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성매매, 외국인성매매, 인터넷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매
매 추세와 관련법률인「윤락행위등방지법」과「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범 접수건의 급
격한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피해여성들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성매매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전북, 경기, 경북지역 등 성매매업소 집결지역(5개 지역)에 현장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집결지역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감금되어 있는 여성들에 대해 긴급구조활동을 펼쳐 쉼터 및 자활사업장 연계키로 했다.
실제, 지난 1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활사업장 ′막달레나의 집′(용산역 주변)과 ′새움터′(경기도 동두천)에서는 탈(脫)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하고 기술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피해여성들은 손해배상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관련소송 진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가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성매매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올해부터 여성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민간인 쉼터 2곳(서울 벗들의 집, 경기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무료숙식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각종 문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윤락강요, 감금 등의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과 관련, 국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태지역의 인신매
매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의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을 신속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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