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 의뢰인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 없이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 모 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변협 관계자는 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지난주 신 씨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성 변호사로 모 방송사 법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얼굴이 잘 알려진 신 씨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뒤 수임료 수백만 원을 받은 채 재판 등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다.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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