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 시민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공대위는“보호감호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다 보호감호 판단여부를 형의 선고 시점에서 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면서, “피보호감호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한다는 보호감호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청송보호감호소는 가족 등 일반인과의 접촉이 어렵고 삼엄한 경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청송보호감호소측이 최장 7년의 보호감호기간 중 재소자 신분이 아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서신검열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이번 헌법소원은 민변이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4명, 제1보호감호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기하는 것”이라며“현재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500여명도 헌법소원청구 의사를 갖고 있지만 보호감호소측이 민변의 위임장 배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재판청구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가고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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