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FTA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에는 167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10억원(증가율 126%)이 늘어난 37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업비 1,152억원 대비 32.7%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제주도에서 작년 볼라벤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국고 절충한 결과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작년에는 해면양식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내수면양식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양식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외국과의 FTA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 또는 단체이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 또는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존 양식시설물을 증?개축,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로써 행정시로 사업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작년 볼라벤 등 태풍피해로 양식시설물 시설복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저리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서 어려운 양식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제주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육상양식장 346개소(어류 316, 패류 27, 기타 3), 해상양식장 30개소(해조류 1, 패류 18, 복합 11), 종묘생산장 100개소(어류 56, 전복 43, 기타 1), 내수면 양식장 6개소(뱀장어 3, 기타 3)로써, 총 482개소의 양식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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