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영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들은 갈수록 고층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이나 높은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사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철교 등 고층건물이나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를 받으면 7월부터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전까지는 건축법에 포함된 일조방해 건축물 아파트와 고층건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달리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던 철교나 교량등의 구조물을 포함시켜 일조권 피해구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고층건물, 아파트는 물론 고속철도 교량,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일조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것이며 배상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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