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에 나선 서울시는 "청계천(淸溪川)은 하천(河川)이 아니고 오수가 흘러가는 커다란 하수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1962년 도시계획상 하천이 아닌 도로로 지정되어 법적으로는 도로 아래 묻힌 ′하수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계천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으로 지정된 ′공식적인′ 청계천은 성북천이 합류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류 중랑천이 합류될 때까지의 3.67㎞만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눈을 끄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10Km이상 공사를 할 경우 1년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 공사구간은 5.8Km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서는 공사구간이 3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계천 복원공사구간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공사구간과 하천법상의 청계천이 겹치는 부분은 1.3Km 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청계천을 도로라고 주장하는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고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청계천 복원사업단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시기를 오는 7월이라고 공언하였다. 청계천이 ′하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서울시가 공언한 시기는 늦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의 공약을 시민들과 약속한 시기에 정확히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공사가 환경을 중시하는 사업인 만큼 환경에 더 신경쓰는 모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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